결론부터. 40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폐업을 먼저 하고 상담을 오는 것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면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 자체가 무너져 파산 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사업 정리와 절차 설계는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폐업 전과 후, 경로가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가능한 경로 | 주의 |
|---|---|---|
| 사업 유지 중(순소득 있음) | 사업 소득 기준 개인회생 |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 기준 |
| 폐업 후 취업 완료 | 급여 기준 개인회생 | 새 소득 2~3개월 기록 필요 |
| 폐업 후 소득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회생 요건 미충족 |
| 적자 지속 중 | 규모 조정 또는 폐업 설계 병행 | 적자 사업 기반 계획은 폐지로 이어짐 |
사업을 접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 벌면서 갚는 절차이므로 사업 소득이 변제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소득이 생계비에 계속 못 미치면 ‘가게를 살리는 회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회생’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교육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40대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정점인 시기입니다. 기본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로 부족한 고정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핵심은 ‘지출이 있다’가 아니라 증빙으로 소명된다는 점입니다. 재학증명과 납입증명, 계좌 이체 기록이 있어야 반영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교육비는 항목·범위에 따라 인정 폭이 좁을 수 있어 기대치를 미리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 =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순자산 점검이 먼저입니다
40대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쌓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지면 가용소득 공식과 무관하게 총 변제액이 올라가고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예금·보증금(면제분 제외)·차량 시세·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절반을 합산해 ‘가용소득 × 36개월’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40대의 신청 순서
① 월별 손익 또는 급여 12개월 정리 ② 순자산 합산 ③ 세금·4대보험 체납 조회(면책 대상 아님) ④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금을 확인한 뒤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영업소득자)·제614조·국세징수법·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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