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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개인회생 | 전세보증금과 가구원 수가 결과를 바꿉니다

결론부터. 30대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두 변수는 전세보증금과 가구원 수입니다. 보증금은 총 변제액의 하한을 올리고, 가구원 수는 생계비를 키워 월 변제금을 내립니다. 두 숫자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보증금은 액면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채권이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빠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로 조달된 부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실제 회수 가능액이 줄어 반영액도 작아집니다.

항목 처리 확인 서류
보증금 총액 재산 산정의 출발점 임대차계약서
소액임차 면제분 청산가치에서 제외 계약 시점·지역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 차감(질권 등 우선) 대출 계약서·질권 통지서
선순위 근저당 회수 가능액 축소 요인 등기부등본

세부 계산은 전세보증금 산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맞벌이면 생계비가 어떻게 갈리나

배우자 소득은 변제 재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 생계비를 나누는 계산에는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가구 전체 생계비를 부부의 소득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 등이 쓰여, 신청인의 인정 생계비가 1인 가구보다는 크고 가구 전액보다는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움직이므로 맞벌이 사건은 계산 검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월) 법정 생계비 = 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배우자 신용점수와 카드·대출은 그대로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 배우자가 보증인인 채무와 신청 전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입니다. 전자는 별도 조정 설계가 필요하고, 후자는 재산 은닉으로 취급될 수 있어 반드시 먼저 밝혀야 합니다.

30대의 신청 순서

① 임대차계약서·등기부·전세대출 계약서 확보 ② 실제 부양 가구원 정리 ③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금을 확인한 뒤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제 중에 이사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달라지면 재산 변동이므로 법원에 알리고 필요하면 변제계획을 변경합니다. 줄어든 차액을 임의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Q.아이가 태어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A.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지므로 조정 여지가 생깁니다. 자동 반영은 아니어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채무자회생법 제614조(청산가치 보장)·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함께 보기: 40대 개인회생 · 20대 개인회생 · 연대보증 개인회생 · 변제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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