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라는 하한선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내 변제금을 스스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
법원은 채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한 뒤 그 전부를 변제에 넣도록 요구합니다. 그 계산이 가용소득입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빼면 남는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 금액에 36개월을 곱한 것이 총변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얼마인지는 총변제액을 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빚이 1억이든 3억이든 월 변제금은 비슷하고, 대신 탕감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월평균 소득 | 최근 6~12개월 실수령액 평균 | 상여·특근 포함, 연 단위로 평균 |
|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 |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 |
|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의 뼈대 |
| 변제기간 | 원칙 36개월 | 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 총변제액 | 가용소득 × 변제기간 | 청산가치보다 커야 함 |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가 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통상 그 60% 수준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보다 4인 가구의 생계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만으로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송금 내역 등으로 소명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나누어 계산하므로, 배우자 소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청산가치라는 하한선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변제액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추계액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작아도 변제금이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 변제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 임차보증금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 연식과 시세로 평가하며, 출퇴근 필수성은 별도로 소명
- 보험 — 해지환급금 기준이며 보장성 보험도 예외가 아닙니다
- 퇴직금 — 재직자는 추계액의 일정 비율이 반영됩니다
- 예금·전세권·받을 돈 — 회수 가능성을 근거로 평가
파주 지역 소득 구조에서 주의할 점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출판단지 종사자에 종사한다면 특정 달의 급여가 유난히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달만 골라 평균을 내면 나중에 변제 부담이 감당되지 않고, 나쁜 달만 고르면 신뢰를 잃습니다. 최근 12개월을 그대로 평균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정신도시 상권의 소상공인라면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이며, 임차료·재료비·인건비 자료를 함께 내야 인정됩니다. 지역별 산정 실무는 파주 개인회생 안내가 참고가 됩니다.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
| 구분 | 사례 A | 사례 B |
|---|---|---|
| 가구 | 1인 | 3인 |
| 월평균 소득 | 300만 원 | 420만 원 |
| 최저생계비(가정) | 약 143만 원 | 약 300만 원 |
| 가용소득 | 약 157만 원 | 약 120만 원 |
| 36개월 총변제액 | 약 5,650만 원 | 약 4,320만 원 |
| 채무 1억 5천 기준 탕감률 | 약 62% | 약 71% |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고시 금액과는 다릅니다. 핵심은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채무가 클수록 탕감 실익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변제금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변수
| 변수 | 올라가는 방향 | 내려가는 방향 |
|---|---|---|
| 월평균 소득 | 상여·특근이 많을수록 상승 | 감소 시 변경 신청 가능 |
| 부양가족 수 | 적을수록 상승 | 많을수록 생계비 증가로 하락 |
| 배우자 소득 | 있으면 생계비 분담으로 상승 | 없으면 단독 생계비 적용 |
| 보유 재산 | 많을수록 청산가치로 상승 | 거의 없으면 가용소득만 반영 |
| 변제기간 | 짧을수록 월 부담 상승 | 조정 시 월 부담 완화 |
이 다섯 가지 중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협상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다만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실제 부양하는 가족을 빠뜨리거나, 필요경비를 증빙하지 못해 소득이 과대평가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면 어떻게 되나
- 소득 증가 — 사안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 — 변경 신청으로 금액·기간 조정을 검토합니다
- 실직 — 즉시 사정을 알리고 변경 또는 유예를 검토합니다
- 재취업 — 새 소득 자료로 계획을 재정비합니다
- 무단 미납 — 조정 없이 방치하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파주 지역에서 변제금을 설계할 때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출판단지 종사자에 종사하면 연말 상여나 성과급이 몰리는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잡으면 나머지 열한 달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평균으로 잡으면 상여가 없는 달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운정신도시 상권의 소상공인라면 성수기 매출로 계획을 세우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비수기에 두세 달 연속 미납이 나면 사건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완주 가능성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변제금을 조금 높여 탕감률을 낮추더라도 3년을 무사히 마치는 계획이, 무리하게 낮춰 잡았다가 중도에 폐지되는 계획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소득이 적었던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인가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 변제금을 직접 계산해 보기
종이 한 장이면 대략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근 12개월 통장에 찍힌 수입을 모두 더해 12로 나눕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월 변제금의 뼈대입니다. 여기에 36을 곱하면 총변제액이 나오고, 총채무에서 이 금액을 빼면 조정될 금액이 나옵니다.
그다음 재산 목록을 적어 합계를 냅니다. 이 합계가 총변제액보다 크면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파주 에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산을 한 번 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미리 그림이 그려집니다. 계산이 맞고 틀리고보다 구조를 이해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채무 총액은 변제금이 아니라 탕감률을 좌우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하한선이 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께: 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먼저 알고 싶은 분, 부양가족 반영이 애매한 분.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제614조(인가 요건)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