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에서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내 변제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어떤 재산이 부담을 키우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칙의 논리 | 채권자의 최소 보장선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손실입니다. 법은 그 대신 최소한의 선을 보장합니다. ‘채무자가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전부 청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개인회생 총 변제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이 청산가치이고, 변제계획이 이 선을 넘지 못하면 법원은 인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
| 재산 | 산정 기준 | 비고 |
|---|---|---|
| 예금·적금 | 잔액 | 전 계좌 합산 |
| 임차보증금 | 보증금 – 소액임차 면제분 | 선순위 담보 고려 |
| 차량 | 시세 (보험개발원 기준가 등) | 할부 잔액 공제 |
| 보험 | 해약환급금 | 보장성 소액은 제외 가능 |
| 퇴직금 | 예상액의 1/2 | 압류금지 부분 제외 |
| 부동산 | 시세 – 담보채무 | 잉여 없으면 반영 미미 |
포인트는 ‘시세 전액’이 아니라 파산 시 실제로 배당 가능했을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담보가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지고,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퇴직금 절반, 소액보증금 등)도 빠집니다.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두 개의 하한선
월 변제금은 두 기준 중 더 높은 쪽으로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는 가용소득(소득-생계비),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를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가용소득이 기준이 되고, 재산이 상당한 채무자는 청산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후자의 경우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청산가치 산정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차량 시세를 어느 자료로 볼지, 보험 중 어디까지가 생계형인지, 보증금의 선순위 공제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수백만 원이 움직입니다. 재산 목록을 성실하게 다 올리되, 산정 기준에서는 근거 자료로 다투는 것이 정당한 전략입니다. 숨기는 것은 기각사유 1순위이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함께 볼 글
가용소득 쪽 계산은 변제금 계산법, 보증금 세부는 전세보증금 글, 차량은 자동차 글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7
직접 해보는 청산가치 워크시트 (가상 사례)
전주 거주 3인 가구 가장의 예로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금 잔액 120만 원, 전세보증금 8,000만 원(전세대출 5,000만 원, 소액임차 면제 해당분 제외 후 내 몫 약 900만 원), 2015년식 승용차 시세 480만 원(완납), 보험 해약환급금 210만 원, 퇴직금 예상 1,600만 원의 절반 800만 원. 합산하면 약 2,510만 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 사람의 가용소득이 월 60만 원이라면 3년 총 변제 2,160만 원으로 부족하므로, 42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재원을 설계해야 인가선을 넘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채워 보면 내 사건의 유곽이 상담 전에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청산가치를 아는 사람이 계획을 지배합니다
청산가치는 법원이 계산해 주기를 기다리는 숫자가 아니라, 접수 전에 내가 먼저 계산해 전략을 세우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변제기간을 정하고, 월 변제금의 하한을 정하고, 재산 처분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산 항목별 세부는 보증금과 차량 글에서 이어집니다.
실무 노트 | 재산 조회, 어디서 무엇을 떼나
청산가치 워크시트를 채우기 위한 조회처입니다. 예금은 각 은행 앱의 잔액증명, 보험은 각 보험사 앱 또는 내보험찾아줌에서 해약환급금 조회, 차량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퇴직금은 회사 추계서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 앱, 부동산·보증금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반나절이면 전부 모입니다. 이 숫자들을 워크시트에 넣어 합산하면 내 사건의 하한선이 나옵니다.
과대 산정을 막는 다툼의 포인트
법원 산정이 항상 채무자에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시세는 사고·수리 이력으로 감액을 다툴 수 있고, 보험은 보장성(실손 등) 소액 환급금의 제외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선순위와 질권을 반영한 실질 가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툼의 무기는 언제나 객관 자료입니다. 견적서, 확인서, 등기부를 준비하면 수백만 원의 변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을 넘는 구조라면 변제기간 글의 연장 사유와 재원 설계를, 넘지 않는다면 3년 계획의 인가 요건을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청산가치는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이라는 하한선이며, 총 변제액이 이보다 적은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변제기간’ 중 높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 퇴직금 절반, 소액임차 면제분 등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필요 이상으로 갚게 되므로 계산 검증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런 분께: 재산이 있어 변제금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한 분, 법원 산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접수 전 셀프 계산을 해보려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