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자영업자가 가장 자주 밟는 지뢰는 폐업을 먼저 하고 상담을 오는 것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면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이 무너져 파산 외 선택지가 남지 않습니다. 사업 정리 여부는 절차 설계와 같은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폐업 전과 후, 경로 비교
| 시점 | 가능한 경로 | 필요 조건 |
|---|---|---|
| 사업 유지 중 |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 순소득이 생계비를 넘을 것 |
| 폐업 후 취업 완료 |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 | 새 소득 2~3개월 기록 |
| 폐업 후 미취업 | 개인파산 검토 | 소득 요건 미충족 |
| 적자 지속 중 | 규모 조정·폐업 설계 병행 | 적자 기반 계획은 폐지 위험 |
사업을 접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순소득이 몇 달 연속 생계비 아래라면 표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보는 숫자는 매출이 아닙니다
심사 기준은 매출에서 임차료·재료비·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준비의 핵심 문서는 최근 12개월 월별 손익 요약 한 장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입출금, 임대차계약서와 인건비 이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현금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은 계좌 흐름 기준으로 실질 소득을 재구성합니다.
보증금·권리금·설비는 어떻게 잡히나
| 자산 | 산정 방식 | 확인 서류 |
|---|---|---|
| 상가 보증금 |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공제 | 임대차계약서·등기부 |
| 권리금 |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 | 권리금 계약서·양도 정황 |
| 설비·재고 | 환가 가치가 있으면 반영 | 중고 시세 자료 |
| 매출채권(미수금) | 회수 가능성 반영 | 거래 장부·회수 현황 |
재산은 전부 목록에 올리되 평가는 근거 자료로 다투는 것이 정당한 전략입니다. 누락은 기각사유 1순위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지방세와 4대보험 체납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관청·공단과 별도로 분납을 협의해야 합니다. 보증재단 등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후 구상권 채무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하며, 이때는 도산 전담 재판부가 있는 광주회생법원 선택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원 선택 안내).
신청 순서
① 월별 손익 12개월 정리 ② 체납 조회 ③ 보증·정책자금 채권자 확인 ④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금을 확인한 뒤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영업소득자)·제614조·국세징수법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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