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병원비와 간병비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며, 치료가 계속되는 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정기 지출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고, 전북 거주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의료 사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일을 쉬게 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의료 채무의 구조입니다. 지출과 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카드 할부와 신용대출로 몇 달을 버티다가, 회복해서 복귀했을 때는 이미 원리금이 감당 범위를 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부모나 자녀의 치료비를 감당한 경우도 같습니다.
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정해지지만, 계속적인 의료비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특별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청인이 자료로 요청해야 합니다.
| 지출 항목 | 인정 가능성 | 필요한 증빙 |
|---|---|---|
| 장기 투약·정기 치료비 | 높음 | 진단서, 처방전, 최근 6~12개월 영수증 |
| 장애·중증질환 간병비 | 높음 | 장애 정도 자료, 간병 계약·이체 기록 |
| 재활·통원 교통비 | 사안별 | 통원 확인서, 거리·횟수 자료 |
| 일회성 시술·미용 목적 | 낮음 | 정기성 없으면 인정 어려움 |
전북은 중증 치료를 위해 전주 시내나 광주 지역 상급병원으로 정기 통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왕복 교통비와 동행 간병 비용이 상당하다면 횟수와 거리를 기록해 함께 제출하세요.
미납 병원비도 채권자 목록에 올립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병원이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병원 채무를 빼는 분이 있는데, 이는 채권자 누락으로 문제가 됩니다. 일부 채권자만 골라 갚는 편파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지속이 걱정된다면 목록에는 올리되 상담 단계에서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변제금 산정에 쓰이는 소득은 최근의 실제 수입입니다. 발병 전 급여로 계산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므로, 휴직·감축 이후의 급여명세와 근로 형태 변경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상병수당이나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의 변제계획 관리
개인회생은 3년(최장 5년)을 이어 가는 절차라, 그 사이 병세가 나빠져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때 납부를 멈추고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납이 쌓이면 절차 폐지로 이어지고, 그동안 낸 돈의 효과도 잃게 됩니다.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 납부액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상황이 바뀐 시점에 바로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판이 됩니다. 인정 폭이 넓지 않더라도 정기 지출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후 부담이 늘었을 때 변경을 요청할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근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신청과 면책이 별개의 심사이고 재산 처분이 따르므로, 두 절차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결국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신청 순서
① 진단서·처방전·영수증 6~12개월치 확보 ② 소득 감소 시점 자료 정리 ③ 정기 의료비 월평균 계산 ④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금을 확인한 뒤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생계비)·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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