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 변제금이라도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총 부담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내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는 변제금 액수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는 계획을 요구하지 않으며, 5년(60개월)은 상한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5년 계획이 여전히 많은 이유는 다음의 예외 사유들 때문입니다.
5년이 되는 대표 사유 | 청산가치
가장 흔한 사유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3년치 가용소득 총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재산 가치 이상으로 맞춰야 인가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임차인, 차량 소유자에게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 상황 (가상 사례) | 3년 총 변제 | 청산가치 | 결론 |
|---|---|---|---|
| 가용소득 월 60만·보증금 반영 1,500만 | 2,160만 원 | 1,500만 원 | 3년 가능 |
| 가용소득 월 40만·보증금 반영 2,000만 | 1,440만 원 | 2,000만 원 | 5년으로 연장 (2,400만) |
| 가용소득 월 30만·재산 2,500만 | 1,080만 원 | 2,500만 원 | 5년도 부족 → 계획 재설계 |
세 번째 사례처럼 5년으로도 청산가치를 못 맞추면 일부 재산 처분이나 가족 협조 자금 같은 추가 재원 설계가 필요해집니다.
그 밖의 연장 사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스스로 월 부담을 낮추려고 기간 연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변제금과 기간은 반비례하므로, ‘월 50만 원×3년’이 버거우면 ‘월 30만 원×5년’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은 5년 쪽이 커지므로 이자 없는 분납이라는 개인회생의 장점 안에서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미 5년으로 인가받았다면
변제 중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갚고 조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잔여 변제금을 마련해 기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기간 재조정이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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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계산의 기초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청산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보증금 문제는 전세보증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제614조(인가 요건) · 확인일 2026.7
기간별 총액 시뮬레이션 (가상 사례)
| 월 변제금 | 3년(36회) 총액 | 5년(60회) 총액 | 차이 |
|---|---|---|---|
| 30만 원 | 1,080만 원 | 1,800만 원 | 720만 원 |
| 5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1,200만 원 |
| 80만 원 | 2,880만 원 | 4,800만 원 | 1,920만 원 |
같은 월 부담이라도 기간이 5년이면 총액이 1.67배가 됩니다. 청산가치 요건만 충족된다면 3년 계획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이유가 숫자로 보입니다. 반대로 월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5년으로 늘려 월 변제금을 줄이는 선택이 이행 안정성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내 소득의 변동성과 재산 구조에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기간 결정의 공식은 ‘3년이 원칙, 청산가치가 예외를 만든다’입니다. 내 재산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36개월분을 비교하는 것이 첫 계산이고, 그 결과에 따라 3년 인가, 5년 연장, 계획 재설계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월 변제금 자체의 계산은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실무 노트 | 기간 선택의 숨은 변수, 이행 확률
총액만 보면 3년이 항상 유리해 보이지만, 실무의 진짜 변수는 이행 확률입니다. 3년 계획의 월 변제금이 소득의 40%를 넘는 수준이라면 한 번의 사고(의료비, 실직)로 미납이 시작될 위험이 큽니다. 5년으로 늘려 월 부담을 소득의 25% 안쪽으로 낮추면 총액은 늘지만 완주 확률이 올라갑니다. 폐지되면 총액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내가 3년간 한 번도 안 미끄러질 수 있는가’를 기간 선택의 첫 질문으로 삼으세요.
기간과 인생 일정 맞추기
변제 기간은 인생 일정과도 맞물립니다. 자녀 입학, 전세 만기, 정년, 계약 만료 같은 큰 이벤트가 변제 기간 안에 있다면 그 시점의 현금 흐름 변화를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벤트가 몰린 해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완주 설계의 요령입니다.
다음 단계
기간을 정하는 하한선인 청산가치는 다음 글에서 워크시트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자체가 과하다면 계산법 글의 추가생계비 소명 부분을 먼저 점검하세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원칙은 3년이고, 5년이 되는 대표 사유는 청산가치 충족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같은 월 변제금이면 5년의 총액이 1.67배이므로, 요건이 되면 3년 설계가 유리합니다.
· 다만 월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3년 계획보다 여유 있는 5년 계획이 완주 확률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께: 3년과 5년 중 어느 쪽이 될지 궁금한 분, 보증금·차량 등 재산이 있는 분, 월 부담과 총액 사이에서 고민인 분.
기간 문제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계산은 청산가치가 하고, 선택은 이행 가능성이 합니다. 숫자로는 3년이 유리하지만, 완주하지 못하는 3년보다 완주하는 5년이 언제나 낫습니다. 접수 전에 두 시나리오의 월 부담을 모두 계산해 보고, 내 소득의 변동성에 맞는 쪽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