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숫자는 결국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입니다. 이 금액은 협상이나 흥정이 아니라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공식을 알면 상담 전에 내 변제금을 어림잡을 수 있고, 터무니없는 견적이나 과장 광고를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 공식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월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매달의 변제금이 됩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합니다. 즉 소득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가구별 법정 생계비 조견표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생계비 = 60%(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사례 A | 1인 가구, 세후 월 250만 원, 채무 6,000만 원. 가용소득은 250만 원에서 1,538,543원을 뺀 약 96만 원. 3년(36개월) 변제 시 총 약 3,460만 원을 갚게 되어 원금 기준 약 42%가 조정되는 셈입니다.
사례 B | 3인 가구 가장, 세후 월 350만 원, 채무 1억 원. 가용소득은 350만 원에서 3,215,422원을 뺀 약 28만 원. 5년(60개월) 변제 시 총 약 1,700만 원으로, 원금의 약 83%가 조정되는 계산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조정 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C | 2인 가구, 세후 월 240만 원, 채무 4,000만 원. 가용소득이 약 -12만 원으로 음수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과 생계비가 비슷한 구간에서는 추가 소득 증빙이나 가구원 조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제금이 공식보다 올라가는 경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하므로,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 공식과 무관하게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둘째는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고정 지출은 소명하면 생계비에 얹을 수 있지만, 소명이 부실하면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커집니다.
계산 전에 함께 볼 글
변제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에 따라 총 변제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기간이 정해지는 기준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자격 요건 전반은 자격 조건 총정리에서, 절차 흐름은 절차 5단계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7
사례 확장 | 맞벌이와 자영업자는 어떻게 계산되나
사례 D | 맞벌이 3인 가구. 신청인 세후 300만 원, 배우자 세후 250만 원, 자녀 1명. 배우자 소득은 변제 재원에 합산되지 않지만 가구 생계비 분담에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3인 가구 생계비를 부부의 소득 비율로 나누는 방식 등이 쓰여, 신청인의 인정 생계비가 1인 가구보다는 크고 3인 전액보다는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변제금이 수십만 원 움직이므로 맞벌이 사건은 계산 검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례 E | 자영업 2인 가구. 월 매출 900만 원, 임차료·재료비 등 경비 640만 원, 순소득 260만 원. 변제금 계산의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 260만 원입니다.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빼면 월 8만 원대로 가용소득이 매우 작아, 경비 증빙의 인정 범위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자영업 소득 소명은 자격 글의 소득 요건 부분과 함께 보세요.
추가생계비 소명 | 60%를 넘겨 인정받는 방법
기본 생계비(60%)로 부족한 고정 지출이 있다면 추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항목은 본인·가족의 치료비(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자녀 교육비(재학증명, 납입증명), 월세 등 주거비(계약서, 이체 내역), 별거 가족 부양비(이체 내역)입니다. 핵심은 ‘지출이 있다’가 아니라 ‘증빙으로 소명된다’입니다. 현금으로 내던 월세라면 지금부터라도 계좌이체로 바꿔 기록을 만들어야 반영 가능성이 생깁니다.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무 노트 | 계산 전에 준비할 숫자 세 개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필요한 숫자는 세 개뿐입니다. 첫째, 세후 월 소득의 6개월 평균(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기준). 둘째, 실제 부양 가구원 수(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 기준). 셋째, 채무 총액(크레딧포유 조회 기준). 이 세 숫자를 정확히 넣어야 계산기의 결과가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소득을 ‘대략 300’처럼 어림하지 말고 실제 평균으로 넣으세요. 10만 원의 차이가 변제금에서는 그대로 10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계산 결과를 읽는 법
가용소득이 2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회생과 파산의 경계 구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0만~100만 원 구간이면 전형적인 개인회생 대상이고, 100만 원을 크게 넘으면 변제율이 높아져 워크아웃과의 비교 실익이 생깁니다. 숫자 하나로 세 갈래의 방향이 갈리므로, 계산 결과를 갖고 상담에 가면 대화가 ‘자격이 되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나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 글을, 기간 선택이 고민이면 변제기간 3년·5년 글을 이어서 읽으세요. 조견표 원본 데이터는 최저생계비 조견표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