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이 풀려 추심이 재개되고, 재신청 때는 더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기각사유 대부분이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라서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7가지입니다.
1. 재산 은닉과 축소 신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신청 직전 가족 명의로 예금을 옮기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전세보증금을 목록에서 빼는 행위는 법원의 금융 조회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기각을 넘어 면책불허가, 심하면 사기회생죄 문제로 번집니다. 애매한 재산 처분 이력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먼저 밝혀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2. 소득 축소·과장
변제금을 줄이려 소득을 축소하면 통장 내역과 어긋나 신뢰를 잃고, 반대로 자격을 만들려 소득을 부풀리면 이행 불가능한 변제계획이 되어 나중에 폐지로 이어집니다. 소득은 있는 그대로 적고, 변동 소득은 평균 산정 방식을 소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보정명령 불이행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허무하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정기한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준비가 늦어지면 방치하지 말고 연장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4~7. 나머지 사유들
| 기각사유 | 전형적 상황 | 예방법 |
|---|---|---|
| 채권자 목록 고의 누락 | 지인 채무·보증 채무 빼고 신청 | 전 채권자 기재 (누락 채무는 면책 제외) |
| 신청 자격 미달 | 채무 한도 초과·소득 부재 | 사전 자격 검토 |
| 절차 남용 | 면책 후 5년 내 재신청 등 | 재신청 요건 확인 |
| 변제계획 불인가 요건 | 청산가치 미달 계획 | 재산 반영한 계획 수립 |
채권자 목록 누락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이 빚은 꼭 갚고 싶어서’ 뺐다가 기각 사유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절차라서 선별 변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각과 폐지는 다릅니다
기각은 절차가 시작되기 전(또는 개시 단계)에 문이 닫히는 것이고, 폐지는 진행 중이던 절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변제 중 미납으로 인한 폐지와 그 후의 재신청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자격 요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자격 조건 총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기각사유)·제620조(폐지) · 확인일 2026.7
기각 전에 오는 신호들
기각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정명령이라는 예고가 먼저 옵니다. 같은 항목으로 보정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법원이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회생위원 면담에서 재산 처분이나 소득 산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면 그 지점이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신호 단계에서 정면으로 소명하면 살릴 수 있는 사건이, 얼버무리면 기각으로 갑니다. 보정명령서의 문구를 그대로 사무소에 전달하고 항목별로 답하는 것이 정석 대응입니다.
기각된 뒤의 선택지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각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기각 사유의 성격에 달렸습니다. 법리 판단을 다투는 사안이면 항고, 서류·소명 부족이면 보완 후 재신청입니다. 기각으로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지면 추심이 재개되므로, 재신청 일정은 빠르게 잡아야 합니다. 상세한 재신청 전략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기각 예방 체크리스트
① 재산·소득 숨김 없음 ② 최근 2년 처분 이력 소명 준비 ③ 채권자 전원 기재 ④ 보정기한 관리 체계 ⑤ 청산가치 반영한 변제계획 ⑥ 재신청 요건(면책 후 5년) 확인 ⑦ 계좌 내역과 신청서의 일치. 일곱 항목을 접수 전에 점검하면 기각 위험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실무 노트 | 접수 전 자가 감사(監査) 30분
접수 전에 스스로 법원의 눈으로 내 서류를 감사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장 6개월 내역을 펴놓고 50만 원 이상의 입출금마다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한 줄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설명이 막히는 항목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올 항목이고,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보정 없이 통과됩니다. 30분의 자가 감사가 몇 주의 보정 왕복을 줄입니다.
전문가와의 역할 분담
기각 예방에서 사무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류의 형식적 완성도까지입니다. 재산·소득·처분 이력의 사실 정보는 본인만 알고 있으므로, 상담에서 ‘불리해 보이는 사실’까지 말하는 것이 진짜 위임입니다. 사무소에 숨긴 사실은 법원에서도 숨겨지다가 가장 나쁜 시점에 드러납니다.
다음 단계
이미 기각을 겪었다면 재신청 글에서 회복 전략을, 처음 준비 중이라면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로 돌아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기각의 대부분은 재산 은닉, 소득 왜곡, 보정 불이행, 채권자 누락처럼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실수에서 나옵니다.
· 핵심 원칙은 ‘숨기지 말고, 기한 지키고, 계획은 현실적으로’이며 애매한 이력은 상담에서 먼저 밝히는 것이 정답입니다.
· 기각은 재신청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이 풀려 추심이 재개되므로 예방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특히 이런 분께: 재산 처분 이력이 있어 불안한 분, 보정명령을 받은 분, 접수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싶은 분.